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 12. 13.)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 학교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생 선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3.)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통장에 송금하고 학교장, 읍면장,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내역을 통보한다.(개정 200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