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5.>
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소장 및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소장의 결재)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담당관 포함)의 전결(동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동장은 제외)
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
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 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과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①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서 “과장”이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별표 2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5.>
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휴가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제4조와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거나 결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전결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전결하거나 하향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5.9.>
사무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이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5.9.>
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