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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11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책무

충청남도내 노동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충청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4.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의 실국원 본부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 관계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ㆍ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성실 이행노력

①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

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ㆍ단체, 충청남도내 외국인노동자 기관ㆍ단체 등 <개정 2020.4.1.>

제16조

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개정 2020.4.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20.4.1.>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4.1.>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삭제 <2021. 9. 30.>
12. 삭제 <2021. 9. 30.>

제17조

설치

도지사는 노동관계에 관한 조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이하 “조정중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8조

구성

① 조정중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조정중재단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 분야 정부기관ㆍ시민사회단체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충청남도의회 도의원ㆍ공인노무사ㆍ노동위원회 공익위원ㆍ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노사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2. 30.]

제19조

기능

① 조정중재단은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사분쟁 당사자의 개별적ㆍ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2. 노사분쟁 예방 및 장기분쟁사업장의 교섭촉진 업무
3. 그 밖에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은 노사분쟁 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3인 이내로 사업장 조정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1조

간사

조정중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2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조정중재단을 대표하고 조정중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3조

회의

① 조정중재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조정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26조

위원의 처우

① 조정중재단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단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7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조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2. 노동분쟁 관련 연구
3.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기관 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