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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19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
7. “피해자”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대상자

①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피해자 유고시 법적 상속인에게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입산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피해
2. 수렵활동 등 허가된 포획행위 중 발생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포획조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피해
4.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나 불법포획 등을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동일필지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군수가 정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조

피해보상 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 정보 또는 현지 출하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피해보상 한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인명 상해 치료비: 1인당 500만 원 이내
2. 인명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 1,000만 원 이내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피해 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 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업인 등 입회하에 읍ㆍ면장이 피해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때 피해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