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5.5.22.>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2.>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개정 2025.5.22.>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개정 2025.5.22.>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5.2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5.5.22.>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5.5.22.>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5.22.>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5.22.>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99. 7. 26>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2025.5.22.>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일괄개정 2019.4.5.>
6. <삭제 99. 5.10>
7. <삭제 99. 5.10>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5.22.>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2.>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개정 2025.5.22.>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25.5.22.>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5.22.>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5.22.>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5.22.> [제목개정 202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