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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18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1.>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및 입법ㆍ법률ㆍ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9.21> <개정 2021. 10. 27.>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