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무한돌봄센터”란 지역복지자원 연계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합적인 사례를 조정ㆍ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란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ㆍ조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그 밖의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① 센터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직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① 위원회는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 및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크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원연계 자문ㆍ 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 당업무 소관 담당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 및 네트워크팀 사례조정자
2.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
3. 지역 전문가 (의료 및 아동보호,법률 전문가 등)
4.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