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185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8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4.25, 2008.7.21, 2010.5.20., 2019.11.21., 2021.11.4.>

제2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7.21, 2010.5.20., 2019.11.21., 2021.11.4.>

[전문개정2002.4.25]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또는 월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자는 사용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2.4.25, 2010.5.20, 2021.11.4., 2024.12.19.>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사용권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2024.12.19.>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되는 사용권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2002.4.25>
1. 일일 사용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4.>
2. 월 개인연습 사용권: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4.>
3. 강습 프로그램 사용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1.4.>

제3조의2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12.29, 2007.4.25, 2010.5.20, 2021.11.4., 2024.12.19.>

제3조의3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2016.12.27, 2021.11.4., 2024.12.19.> 1. 삭 제 <2021.11.4.> 2. 삭 제 <2021.11.4.> 3.「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중 65세 이상 70세 이하는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 할인, 71세 이상은 50퍼센트 할인 <개정2007.4.25, 2008.7.21., 2019.11.21.>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개정 2008.7.21., 2019.11.21.> 5.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제3조의2에서 정한 해당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신설 2008.7.21, 개정 2010.5.20, 2021.12.30.> [본조신설 2006.12.29] 6.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6.12.27., 2019.11.21., 2021.11.4., 2024.12.19., 2025.12.18.>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월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입하고 일일 이용자의 사용료는 수납원이 그날 일괄수납 정산 후 다음 날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2008.7.21, 2010.5.20., 2019.11.21., 2021.1.28., 2021.11.4., 2024.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신설2002.4.25, 2010.5.20>, <개정 2021.11.4.>

제4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대관 및 프로그램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ㆍ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06.12.29, 2008.7.21, 2010.5.20., 2019.11.21., 2021.11.4.> 3. <삭제 06.12.29>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08.7.21, 2010.5.20, 2021.11.4.>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5] <개정 2010.5.20, 2024.12.19.>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1.4.]

제5조

삭제

삭제<2002.4.25>

제6조

대장비치 및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권 판매ㆍ입금대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1.4.>
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출납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2.19.>
3. 사용권 출납 총괄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12.19.>
4. 일일 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출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12.19.>
5. 삭제 <2002.4.25>
6.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신설2002.4.25>, <개정 2021.11.4., 2024.12.19.>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5.20., 2019.11.21., 2021.1.28., 2021.11.4.> [전문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