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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5118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보조지하수관측망"이란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2.4.18.)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관련 과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1명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12.31.)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5.6.10.)
4.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5.6.10.)
5. 지출원 : 지하수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1.12.29, 2019.12.31.)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팀장(개정 2019.12.31.)

제14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시 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 또는 통영시가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로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11.12.29)
④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검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이용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의 동종업 평균 이용량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에 고장난 유량계는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4.18.]

제16조의2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ㆍ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만료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17조

가산금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6.)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 감액

제19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고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제21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 에게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23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삭제<2019.12.3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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