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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17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
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다.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의 행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
4. “신고자”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부조리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조리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신고나 우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접수ㆍ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
2.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1조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통해 지급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함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을 통해 통지하고, 신고보상금은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감사원ㆍ사법기관ㆍ상급기관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환수

군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서 규정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