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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17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③“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④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4.8.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4조

효행교육 장려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신설, 2015.11.10)

제5조

효문화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과 어르신에 대한 공경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0. 12. 18.>
1.<삭제, 2020. 12. 18.>

제6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

효행장려금 지원

①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가구별로 매월 1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18.>
② 효행장려금은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양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 부양자인 부모 등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사실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①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르신 사회활동 장려금(이하 “사회활동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18.>
② 사회활동 장려금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2. 12. 20.>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지급신청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인별로 우편발송 하는 등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사실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대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2

장수축하금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어르신이 100세가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8.]<개정, 2024. 7. 12.>

제9조

효행장려금 등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지급 기준 연령이 되는 해의 1월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개정, 2022. 12. 20.>
② 효행장려금 및 사회활동 장려금(이하 “효행장려금 등”이라 한다)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이 경우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5.11.10)<개정, 2022.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전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대상자 정보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 효행장려금 등 지급 대상자의 자격상실과 관련이 있는 전출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유 발생시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0)
② 효행장려금 등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효행 장려와 어르신 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자와 효문화 확산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지도 등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