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조례에서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3.2.7., 2026.2.26.>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26.2.26.>
1.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왔을 것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2.1.27., 2026.2.26.>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7.>
③ 삭제 <2026.2.26.>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일 것
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영 제14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영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
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2.7, 2019.11.7.>
③ 삭제 <2013.02.07>
<개정 2013.02.07>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삭제 2019.11.7.>
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신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2.7, 2016.1.21. 2016.12.29, 2019.12.12., 2022.8.4., 2024.1.2., 2026.2.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9.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
5. 지역신문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개정 2013.02.0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2.7, 2026.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6.2.26.>
삭제 <2013.02.07>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신청한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26.2.26.>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