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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168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4., 2022.6.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4., 2022.6.16.>
1. “금고”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04.10., 2018.6.14., 2022.6.16., 2026.7.23.>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22.6.16.>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6.16.>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22.6.1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제4조

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10, 2022.6.16.> <전면 개정 2026.7.23.>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6.7.23.>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10>
1. <삭제 2014.04.10>
2. <삭제 2014.04.10>
3. <삭제 2014.04.10>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04.10, 2026.7.2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개정 2022.6.16.>
4. 금고 업무 관리능력<개정 2022.6.16.>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신설 2022.6.16.>

제8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04.10, 2026.7.23.>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6.14., 2022.6.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1.1.20., 2019.12.12., 2022.6.16., 2022.9.2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6.14., 2022.6.16., 2024.10.17., 2026.7.23.>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6.14.>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2.6.16.>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7.23.> [후단 신설 2026.7.2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3.>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8.6.14.> <개정 2022.6.16.>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16.>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제12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제13조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제14조

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6.16., 2026.7.23.>

제15조

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6.1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3.>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6.7.23.>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04.10>

제16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6.7.23.>

제17조

금고운영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4.>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