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8, 2016. 5. 9〉
1. “시공”이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수도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① 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 1.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 보수 2. 긴급 누수복구 3.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설비의 공사로 한정한다) 4. 보호통 보수 5. 제1호 및 제2호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 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3. 6〕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2018. 3. 6, 2018. 12. 20〉 〔제목개정 2018. 3. 6〕
①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3의 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 3. 6〉
삭제〈2012. 8. 30〉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0. 8〕 〔전문개정 2018. 12. 20〕
삭제〈2018. 12. 20〉
① 삭제〈2018. 12. 20〉 ② 상수도대행업자는 상호, 대표자 및 사무소 주소 등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 〔제목개정 2016. 5. 9〕
상수도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3. 삭제〈2018. 12. 20〉
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상수도대행업자가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2018. 12. 20〉
상수도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삭제〈2018. 12. 20〉
상수도대행업자는 시공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2018. 12. 20〉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수도대행업 중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 1.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건설면허 결격 시 지정취소, 기술자 및 공사용 장비 소유기준 미달 시 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 2. 삭제〈2018. 12. 20〉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 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지정취소)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지정취소) 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지정취소) 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 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 10. 시공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 〔제목개정 2016. 5. 9〕
① 제14조제10호에 따른 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처분에 대한 적용기간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하고, 처분사항 발생 시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본조신설 2018. 3. 6〕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0. 8,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