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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166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5-10-12공포 2015-10-1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2.12.18> [전문개정 2009.06.22]

제2조

업무지정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2012.12.18>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관련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시스템관련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바. 공간정보자료 제공
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 그 밖에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현업부서
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 및 자료의 수정ㆍ삭제 등
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제3조

관리책임자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단말기 및 프로그램 설치

① 단말기 및 프로그램(GIS관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 요구시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갱신

① 현업부서는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자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2. 준공처리 전에 공간정보 변동자료 전산파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
②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는 계약부서는 현업부서가 공간정보 변동자료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7조

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0.17]

제8조

자료의 제공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제공신청서의 제출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9조

자료의 손상 및 훼손

제공받은 자가 사용중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재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자료의 반납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자료를 반납한 때에는 지불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7>

제11조

보안대책

① 전담부서의 장은 「부천시 보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자로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실 출입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