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서류 심사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해당 품목의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특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2.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포장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포장재나 용기의 외부 표면에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와 함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단지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분과위원회 : 5명
2. 임산물 분과위원회 : 5명
3. 축산물 분과위원회 : 5명
4. 그 밖의 가공식품 분과위원회 : 5명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