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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116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5-22공포 2026-05-22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3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4조

금고의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5조

금고의 지정

군수는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2.>
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8. 22.]

제6조

금고 지정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금고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5. 22.>
② 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6. 5. 22.>

[전문개정 2025. 8. 22.]

제7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을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과반수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대상 금융기관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심의대상 금융기관과 자문ㆍ고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9조

금고지정 절차 등

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 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10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5. 22.>

[전문개정 2025. 8. 22.]

제11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해지결정을 하려는 경우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을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13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14조

협력사업비 관리 등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22.]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