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2. 야외 공연장 (뱃들공원 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홍보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② 관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는 별표1과 같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5일 전에, 허가 변경의 경우 사용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③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먼저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변경)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 09:00부터 22:00까지
2. 야외공연장 : 09:00부터 21:30까지
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운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22.4.22.>
4. 삭제 <2022.4.22.>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2 기준의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22.>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2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이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익행사
6.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4.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① 이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시설 사용 신청(허가) 사항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
2. 업무 일지(별지 제5호 서식)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