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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원경찰복무규칙자치법규 215116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1995-05-10공포 1995-05-10공포번호 00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천안시 관내의 다음 각호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하천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2. 교통안전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3. 건축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4. 환경관련법에 의한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제4조

근무 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유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천안시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ㆍ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천안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 천안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ㆍ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