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자치법규 215115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8>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자 및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방향
5.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어린이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
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신설 2014.03.07.>

제10조

삭제

삭제<2014.03.07.>

제11조

삭제

삭제<2014.03.07.>

제12조

삭제

삭제<2014.03.07.>

제13조

삭제

삭제<2014.03.07.>

제1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안전 시책을 추진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