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15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8-24공포 2020-08-24공포번호 3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조성기준,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

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
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
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제5조

공공공지 조성 및 기부채납

시장이 아닌 자가 경관형 또는 이용형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 조성 후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ㆍ관리 한다.
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목의 전지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
4. 관리부서에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제7조

점용허가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
3.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으로의 보행을 위한 진출입로 설치
4.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 설치

제8조

점용허가의 기준

제7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으로의 진출입로 개설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규모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4.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통학로 개설은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경우에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면적으로 한다.

제9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지 내의 기존 조경시설물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이전하고, 해당 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

점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점용허가받은 재산을 전매(專賣)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제1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가격은 점용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② 점용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공공공지를 포함한다)의 공시지가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13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월 이전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제14조

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이의신청

점용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나. 도로변의 공동주택으로의 진출입로
다. 등하교하기 위한 통학로
2. 2분의 1감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변상금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공공공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수목, 잔디 등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인자부담금

① 각종 공사, 점용 그 밖의 다른 행위로 공공공지 내 수목의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공지 내의 수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가슴높이 줄기 지름이 30cm 이상(뿌리 지름 36cm 이상)의 큰 나무,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수세가 약한 수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나무 모양이 훼손되어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③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공지의 유지관리
2. 제7조,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점용물의 관리
4.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납부 및 징수 등
5. 제1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