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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1152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6)

제2조

융자지원대상

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26)
1. 제조업체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개정 2011.11.2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중 시내ㆍ농어촌 버스 업체 (개정 2009.2.26, 2011.11.25)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 (신설 2011.11.25, 개정 2019.10.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8. 11, 2011.11.25., 2021.12.31.>

제3조

경영안정자금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경영안정자금
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나.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라. 공장의 신축, 증ㆍ개축 소요자금(신설 2014.2.28)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2011.11.25]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6, 2011.11.25)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제5조

융자 및 신용보증수수료 신청 절차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26., 2021.12.31.>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7)
2. 신규시설 투자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2.26, 2011.11.25)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1.11.25)

제6조

대상업체선정 및 결정통보

① (삭제 2004. 1. 16)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되, 융자승인업체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8.11, 2004. 1.16, 2009.2.26, 2011.11.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전문개정 2000. 12. 30]

제7조

삭제 2014.2.28

제8조

삭제 2014.2.28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6)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제10조

융자 및 수수료 지원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6)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 : 3년 이내 (개정 2011.11.25, 2020.5.1.)
2.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금 : 3년 이내 (개정 2011.11.25)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시종업원수, 연간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 1.16, 2009.2.26)
1. 경영안정자금 : 3억원 이내 (신설 2009.2.26)(개정 2011.11.25, 2020.5.1.)
2. 시설현대화자금 : 3억원 이내 (신설 2009.2.26)
③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1.25)
1.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제조 면적이 500㎡ 미만 업체
2. 신용보증수수료는 1회 지원으로서 납부금액의 50퍼센트, 100만원 이내 지원

제10조의2

사업완료보고

①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별지 제5호서식)
2.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2서식)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11조

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5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11.25)

제12조

이자차액보전 절차

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