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서 “구청사”란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
2.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3. 구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
4. 그 밖에 구청사 건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사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ㆍ단ㆍ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 등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2.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