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삭제 <2021.10.6.>
10. 삭제 <2021.10.6.>
삭제 <2021.10.6.>
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21.10.6.]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북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관급공사 감독공무원 또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신고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경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주에게 체불해소를 권고하여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