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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114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ㆍ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1.09.15.>

제3조

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개정 2024. 10. 30.>
② 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료등은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적용 가산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30.>

제4조

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이라 한다)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
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 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09.15.>

제5조

기타수가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치과진료, 유료 예방접종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개정 2011.09.15.>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개정 2011.09.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개정 2011.09.15.>
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11.09.15.>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개정 2011.09.15.>
6.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7. 무의탁자의 진료<개정 2011.09.15.>
8.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개정 2011.09.15.>
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신설 2004.11.30><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10.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신설 2024. 10. 30.]
② 삭제 <2011.09.15.>

제7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 <개정 2015.4.15>

제8조

추징

거짓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