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ㆍ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