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4. “농업인 등”이라 함은 피해발생 당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 동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경작면적과 관련없이 농작물 등을 경작ㆍ경영하는 자(임대차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5. “군민”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인명피해”라 함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 등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8.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농작물 등 피해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②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전문가 등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조사결과를 확인조사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된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③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의 농가활동 및 군민의 생활 활동시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피해보상금은 피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4.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개정 2021.12.29.>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1.12.29.>
7.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 가능한 자로서 제2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농업인 등의 피해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경작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없는 농작물인 경우에는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70%를 산정한다. 단 인근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임산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4. 피해면적은 피해농지 경작면적에 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5.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6.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② 보상금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삭제 2024.12.30.>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6. 당해년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7.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9. <삭제 2024.12.30.>
10.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울타리.방조망 및 경음기(이하 “피해 예방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1. 국내에서 개발된 시설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2.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이 된 시설 또는 제품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3. 국내 생산업체에서 제조하고 국외 부품을 수입ㆍ조합하지 아니한 제품 <신설 조례 제2313호 2017.1.10.>
② 군수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 농산물, 임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③ 군수는 전항에 의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포획반”이라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4.12.30.>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 연료비 및 식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의 실비
4.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신설 2024.12.30.>
④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
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기타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업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기타 야생동물 및 농업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2080호, 개정 2015.1.7 조례 제2170호>, <개정 조례 제2313호 2017.1.10., 2021.12.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면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 조례 제2080호, 2021.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삭제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