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각종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8.> [본조신설 2017.8.10.]
① 공인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8.10.>
②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개정 2012.12.20., 2017.8.10.>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8.10.>
④ 보조기관이 법령ㆍ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⑥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5.12>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2.12.20., 2017.8.10.>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2.20., 2018.11.8.> ②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새겨야 한다.<개정 2012.12.20>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ㆍ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④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개정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4.5.12, 2012.12.20>
① 각급 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2., 2012.12.20., 2017.8.10.>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⑤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⑥ 각급 기관의 장과 그 지도ㆍ감독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2017.8.10., 2018.11.8.>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7.8.1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5.12. 2017.8.10.>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개정 2004.5.12., 2012.12.20., 2018.11.8.>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4.5.12.> [제목개정 2017.8.10.]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18.11.8.>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
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1998.6.5., 1998.12.21. 2017.8.10.>
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개정 2012.12.20>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3. 교육장 직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개정 2012.12.20>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개정 2012.12.20, 2019.12.26.>
5. 교육지원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행정(재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개정 2012.12.20., 2013.02.13.,2014.12.26.>
6. 직속기관(교육장 소속기관 포함)의 장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개정 2004.5.12, 2013.02.13>
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개정 2004.5.12>
8. 각종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청인: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교육지원청은 담당)<개정 2012.12.20.,2014.12.26.>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