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포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포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계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 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재원의 조달방법
4. 삭제 <2019.10.30.>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과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9.10.30.>
삭제 <2019.10.30.>
삭제 <2019.10.30.>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9.10.3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10.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소관부서 국장, 예산업무 소관부서 과장, 양성평등업무 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포천시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
3.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ㆍ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5.11.20.>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통합관리 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집행은 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