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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112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 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2백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추정금액 1백만 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 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 삭제 <2024.6.24.>
⑤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재무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사항은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처리한다. 단, 이 경우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의 업무범위는 계약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계약업무를 대행ㆍ처리하는 것으로 한하며, 해당 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경비의 집행은 제1관서(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로써 1건당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물품 제조ㆍ구매계약과 관련된 경비로써 1건당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1억 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
2. 국장
가.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천만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
3. 실ㆍ과장
가.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6.2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4.>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24.6.24.>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