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문화 선양 등 태안군을 빛낸 선행군민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태안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문화 선양 등 태안군을 빛낸 선행군민을 발굴하고 포상하는 태안군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① 태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사회봉사효행 부문
2. 지역개발농어민 부문
3. 교육문화체육 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8조에 따른 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9.>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일 전 위촉직 위원에게 별표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인사(人士)를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9.>
④ 위촉된 위원은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9.>
① 수상후보자는 제2조에 따라 각 부문별로 추천한다. <개정 2022.12.9.>
② 수상후보자는 주소지(출향인사는 등록기준지로 한다) 관할 읍ㆍ면장, 기관ㆍ단체장 또는 지역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한다.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1.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9.>
2. 동일한 공적(功績)으로 이미 수상한 사람 <개정 2022.12.9.>
3. 그 밖에 도덕성이 결여되어 지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① 수상대상자 선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제2조에 따라 수상 부문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2.12.9.>
2. 추천 당시 태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을 빛낸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9.>
3. 공적의 평가는 공적행위의 자발성, 공공성, 순수성, 효과성 등을 깊이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나 공적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세밀히 평가한다.
5. 상당한 공적이 있더라도 과거 또는 다른 면에서 주위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개정 2022.12.9.>
6. 범죄, 납세 등 준법정신, 사회질서의 실천사항을 고려한다. <개정 2022.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2.9.>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12.9.>
3. <삭제 2022.12.9.>
수상대상자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 관계 공무원에게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3.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최종 심사 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9.>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군 공식 행사 등의 초청 <개정 2022.12.9.>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수상 사항 대군민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22.12.9.>
① 군민대상은 2년에 1회씩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12.9.>
③ 다만, 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패,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2.9.>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9.>
<삭제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