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재의 누설, 분실, 오인 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전환경국장ㆍ기획재정국장ㆍ행정자치국장ㆍ도시교통국장ㆍ복지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생활경제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등을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 감사ㆍ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 위반자 심사ㆍ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3. 비밀 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안
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구 담당관ㆍ과장(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소속 기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 발의한다.
③ 위원회 등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기관장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구 보안감사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공석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구본청: 국장, 담당관, 단장
2. 보건소: 소장
3. 동주민센터: 동장
4.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⑤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참관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비밀보관책임자
5. 암호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① 제7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는 위임받은 인가등급에 한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담당업무 범위에 한정되며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담당업무 이외의 비밀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다.
①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구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민간인을 총괄 취급한다.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신원조사회보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서식)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보고한다.
④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⑥ 비밀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 되었거나 인가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각 국장 이상 직위, 부서장, 각 부서의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된 사람은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인가 및 해제된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사람은 즉시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책임지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서약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 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의 바로 아래 상급자가 실시한다.
보안담당관과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대장(별지 제3호서식)(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부서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시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인가 및 해제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 관리 요원, 그 밖의 소속 기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신원 특이내용이 있는 사람은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고용계약 체결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제한구역에 상시 출입하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②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 접수ㆍ발송)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행정안전부 분류기준을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 전파한다.
②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기준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취급ㆍ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밀문서는 동일한 사본이라도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정하여 기안할 수 있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비밀을 결재ㆍ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록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⑤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 분류 및 예고문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⑥ 제5항의 검토 과정에서 비밀의 등급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모든 비밀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록해야 한다.
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하고,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하며 비밀과 혼합보관 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대외비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란에 표시하고, 전체 부수에 대한 각각의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록하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 문서 끝부분에 배부처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⑤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쳐 관리할 수 있다. ⑥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한다.
비밀의 표시는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다.
①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활용 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①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사본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해야 한다.
③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④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록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열람기록전철을 만들어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해당 업무를 인수한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① 비밀 접수ㆍ발송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부서에서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기관으로 발송한다.
②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 사무는 일반문서 접수ㆍ발송 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동주민센터는 Ⅲ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오착된 비밀은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1. 비밀생산부서
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
2. 발송담당자
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3. 발송방법
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록한다.
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일반문서에 한정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 비밀소통 등급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서는 소통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수부서는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을 비밀 생산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생산부서는 그 접수증을 보관한다.
③ 비밀접수증은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 여부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밀(대외비)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과 아래의 비밀발간통제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비밀문서통제대장(세칙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세칙 별지 제14호서식)를 발부한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참관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한다. 인가근거란에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을 인가를 한 기관 및 인가일자를 기록한다. ④ 회계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부서 담당자 또는 참관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직접 전달한다. ⑤ 비밀 발간 시 참관 감독자는 모든 작업과정에 참관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그 밖의 폐지 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 시까지 참관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업, 성명, 연령, 제공 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려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통제대장(세칙 별지 제8호의2)에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국회ㆍ시의회ㆍ구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의 외주 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및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용역진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후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될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발령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 본청 ㆍ 보건소 ㆍ 의회사무국: 각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나. 동 주민센터: 동장
② 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하위 직위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별도의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지 않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해야 한다.
① 비밀은 부서별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②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하려는 경우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비밀대출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한다.
④ 규정 제27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ㆍ발송대장 및 그 밖의 대장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에 따라 취급한다.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②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비밀접수증ㆍ비밀열람기록전ㆍ배부처ㆍ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등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 및 처리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옮겨 작성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기존 관리번호를 새로운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기존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옮겨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해야 한다.
비밀관리기록부의 기록은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 연월일을 기록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붉은색으로 기록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록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록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 일자를, 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일자를, 일반 재분류란에는 일반으로 재분류된 일자를 기록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를 기록하고, 처리자란에는 비밀 처리 실무자가, 확인자란에는 비밀 처리를 확인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날인한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비밀 원본과 모든 비밀 사본 표면의 오른쪽 위에 다음 각 호를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원본만 생산한 경우 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해야 한다.
③ 비밀은 이를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잘라내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① 각 부서장ㆍ동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 발생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 보안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신ㆍ증설 포함)
3. 정보화자료 보안 관리
4. 보안시스템 및 보안자재 운용 관리
5. 정보통신 보안사고의 처리
6. 정보통신 보안교육 계획수립 및 시행
7.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 조정 및 감독
8. 그 밖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사항
①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ㆍ파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
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3.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 및 자료 또는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①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자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정보화자료는 별표 1의 분류기준에 따라 가ㆍ나ㆍ다급 등으로 보호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따른다.
①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사용을 필요 정도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사용하도록 자료접근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접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료별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를 제한
2.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3. 열람항목은 필요 정도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제한
① 주전산기 관리책임자는 응용프로그램별로 접근하는 단말기 취급자의 인적사항과 자료접근 범위를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취급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취급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접근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 개인용컴퓨터(단말기 포함)를 사용하여 정보화 자료를 생성ㆍ수정ㆍ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용컴퓨터 취급자는 무단으로 조작하여 정보화 자료를 수정ㆍ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최근 가동 시 장비사용 인가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밀번호 부여 사용
2.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① 비밀번호는 주전산기의 사용권한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 단말기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정보통신망 접속하는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자인지 여부 확인용 비밀번호(2차)
3. 소관 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접근 권한 확인용 비밀번호(3차)
②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등이 교체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취급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전산기와 응용프로그램은 접근시도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접속이 거부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불법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①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를 입력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동시에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컴퓨터 또는 개인용 컴퓨터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보조기억매체(디스켓 등)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 입력한다.
③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55조제2항의 가급ㆍ나급의 정보화자료(이하 "주요정보화자료"라 한다)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면에 관리번호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그 중 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과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보조기억매체 관리자는 주요정보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비밀자료의 열람 또는 출력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미리 자료제공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 표시 및 출력한 정보통신장비의 고유번호가 자동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을 이용하여 비밀자료를 출력(생산) 완료한 후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그 중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소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비밀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한 때에는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열람 및 출력사항을 기록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취급자는 비밀자료 출력 시 발생한 파지 등을 작업종료 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고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출력된 비밀자료는 제4장 문서보안 규정에 의거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열람 및 출력 시에는 주전산기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전산기 등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 기록(1차)
2.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 사용자 및 자료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 자료 접근 기록(2차)
②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등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화자료 접근기록을 월 1회 이상 열람 또는 출력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밀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료내용을 암호화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인가된 보안시스템 부가 설치 운영
2. 통신선로 및 배전반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①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망 등의 유지보수 시 외부업체의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Ⅱ급 비밀 이하 내용을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인가한 기관에 요청하여 지원받은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Ⅲ급 비밀 이하 내용을 소통하려는 경우에는 소요기관 자체에서 암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암호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의 비밀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보통신담당 부서장은 자료 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변경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암호프로그램의 취급관리를 위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암호프로그램 취급기관의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2. 암호프로그램 개발요원
승인된 암호프로그램은 Ⅱ급 비밀로 분류 보안자재에 준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으로부터 암호자재를 수령하면 보안담당관은 수령 기관용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한다.
③ 보안자재는 취급자의 접촉으로 튼튼한 용기에 담아 수령ㆍ배포한다.
① 암호자재를 수령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보안자재는 비밀캐비닛 내에 별도의 자재함을 비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현재용ㆍ과거용ㆍ미래용으로 구분하되 자재 이외의 물건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안자재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취급할 수 있으며, 보안자재의 복제ㆍ복사는 불허한다.
① 전언통신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수령 받은 음어문서는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음어문은 해독한 후 평문과 동시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음어문의 작성은 2개 종류의 음어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음어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타자리본, 카본지, 그 밖에 사용된 용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가 참관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운용에 대해서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시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①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주민등록전산실
나. 방송실
다. 전기기계실
라. 통신실
마. 전산실
2.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정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장소에 한정한다)
라. 그 밖의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 표시(별지 제9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자명부(세칙 별지 제13호서식)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① 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 및 감독자가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 시 순찰점검 기기 등을 활용하여 순찰한다.
① 구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과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사고의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
4. 조치사항
③ 다만 보안시스템, 암호자재 사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대한 보안사고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기관 및 산하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단,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다음날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