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1.9.9] <개정 2023. 7. 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 [신설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