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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자치법규 215111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01. 11>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5.2.17.>

제3조

기금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14., 2025.10.2.>

제5조

기금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12.29.>
1. 펀드투자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펀드투자의 회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및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6조

기금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12.29.>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4.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
5.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
6.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③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
④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29.>
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⑥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려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⑦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기금 지원대상자

① 융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4., 2013.1.11., 2015.2.17., 2020.10.14., 2021.4.9., 2021.12.29.>
1.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4.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
6. 체인사업자 직영점ㆍ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ㆍ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② 투자계정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

자금 차입

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금 사용

①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ㆍ법인 등의 공동경영 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ㆍ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개정 2013. 01. 11>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임대사업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개정 2024.12.27.>
8.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②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증ㆍ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체인사업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지원 사업과 전문상가단지 건립지원 사업<개정 2013. 01. 11>
5. 그 밖에 중소백화점, 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
③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9.>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공공단체 지원사업
④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2.24., 2015.2.17., 2021.4.9.>
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지원사업
2.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개정 2013. 01. 11>
2.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⑦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⑧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금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ㆍ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⑨ 삭제 <2021.12.29.>

제9조의2

자금 관리 방법

①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기금에서 관련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금의 지원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10조

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융자(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14조

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ㆍ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면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6조

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 운용상황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기관의 협조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18조

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8.12.28., 2021.12.29., 2022.9.30.>
1. 기금운용관: 미래전략실장 <개정 2024.6.28.,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기업지원 소관 부서장 <개정 2024.6.28., 2026.8.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