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31, 2007.04.02, 2013.11.13>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3.31, 2007.04.02, 2013.11.13>
2(임무) 제2조2(임무)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3.11.13>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개정 2013.11.13>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②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③<삭제 2011.11.14>
①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1.13>
1. 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개정 2013.11.13>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07.04.02, 2011.12.16, 2013.11.13>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본호신설 2015.10.12>
②통학구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성남시 거주 학생 및 시장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03.13, 개정 2011.11.14, 2013.11.13>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본항신설 2015.10.12>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13.11.13>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및 법 제8조,제9조의 경비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06.03.31, 2007. 04.02, 2013.11.13>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급식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2, 2009.03.13, 2011.12.16, 2013.11.13, 2015.10.12>
1. 학교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①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13.11.13>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1.11.14, 2013.11.13>
1. 성남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성남시의회 의원
3. 성남시교육지원청 관련국장<개정 2011.12.16>
4. 학부모단체
5. 농업관련단체
6. 교원단체
7. 영양사 단체
8. 성남시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자<개정 2011.11.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11.1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4>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ㆍ의결
2.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13.11.13>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
4. 학교급식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조사활동
5.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6.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1.11.14>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①시장은 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④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14>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2, 2009.03.13, 2013.11.13, 2015.10.12><제7조에서이동 2011.11.14>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지원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1.13> ②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8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③시장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1.11.14> <제8조에서이동 2011.11.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이동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