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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11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4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부천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의원 또는 부천시의회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3.>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6.10.6.>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10.6.>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10.6.>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할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⑦ 의장은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연 1회 이상 부천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ㆍ소속정당ㆍ지역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겸직 관련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및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등

① 의원은 부천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제목개정 2026.10.6.]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제목개정 2026.10.6.]

제8조

징계 등

① 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겸직 미신고ㆍ허위 신고ㆍ신고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