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 관내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구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2.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3.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외국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1.06.09, 2020.12.31, 2022.12.15.>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1.06.09>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ㆍ시설ㆍ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정책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06.09, 2021.04.08, 2022.12.15., 2024.12.1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