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민주주의 실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민주주의 실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블로그,SNS, 모바일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행정정보”란 「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전산망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2.11.4.>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행정정보<개정 2012.7.10>
2.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시정 정보
3. 산업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통, 환경 등 지역 정보
4. 시정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
5. 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생활ㆍ문화 정보
6.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이용자별 맞춤 정보
7. 그 밖에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자민원창구 운영
2. 토론광장ㆍ자유게시판 등 시민참여창구 운영
3. 이용자 검색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검색 방법 운영
4.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시 대책 추진
5.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한 콘텐츠 구성
6.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성
7.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디자인 개선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와 자료담당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여 시민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①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게시자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자료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자료담당부서에서 입력한 자료를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할 수 있다.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게시물
8. 같은 사람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① 시장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한다.
②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성과를 인정해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mileage)를 도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계획 또는 추진하는 시책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비엔날레 등 시가 주최하는 여러 종류의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자체 행사 또는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4.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과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횟수, 참여도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전환하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1.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4.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유료 입장권 지급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 및 IT관련 용품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개정 2012.7.10>
② 시장은 마일리지 점수 부여기준, 사용방법, 누적 점수의 유효기간 등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외국인에게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 협력ㆍ교류, 관광유치,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 유지ㆍ보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