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기타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 및 성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3.9.>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4.>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4.>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15만원 이내의(부가가치세 별도)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성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