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 모든 동대문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 모든 동대문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상 부문은 아래와 같이 7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대상과 금상 2종으로 한다.
1. 자랑스러운 구민상
2. 어버이상
3. 효행상
4. 봉사상
5. 모범 청소년상
6. 장애인상
7. 다문화 가족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9.>
1.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녕과 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
3. “효행상”은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4.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사함
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써 모범이 되는 자로 18세 이하인 사람
6. “장애인상”은 개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인받는 자질과 탁월한 성적으로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7. “다문화 가족상”은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상은 이를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3조의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동대문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시작일부터 수상자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일시ㆍ 장소 ㆍ 출석위원 ㆍ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
3. 주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시상은 제3조의 각 호의 부문마다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후보 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상자 본인의 사망,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① 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같은 해에 동일한 사람에게 2개 부문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③ 시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상자에게는 이 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