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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 병설 유치원장 및 원감 겸임 규정자치법규 215110

경상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3-08-29공포 2013-08-29공포번호 00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경상남도립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하 "공립 병설 유치원"이라 한다)에 원장과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그 겸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장의 겸임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장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3조

원감의 겸임

공립 병설 유치원의 원감은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교감이 겸임하되, 교감이 2명인 경우에는 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