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이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0, 2004.2.25, 2014.06.12., 2019.12.26., 2025.8.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이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0, 2004.2.25, 2014.06.12., 2019.12.26., 2025.8.28.>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으로 한다. <개정2001.7.25, 2014.06.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 2025.8.28.>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개정2001.7.25, 2025.8.2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8.>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9.12.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6.>
① 숙직근무자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93.8.21, 2004.2.25, 2016.5.19., 2019.12.26., 2025.8.28.> ② 삭제 <2025.8.28.> ③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5.8.28.>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9.12.26.] <신설 2019.12.26.> <개정 2025.8.28.>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19.12.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인원 보강 및 직급 상향조정 필요시(설ㆍ추석연휴 및 비상 근무 시) 증감할 수 있다. <개정92.9.7, 2001.7.25, 2025.8.28.>
③ 삭제 <2001.7.25>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28.>
① 당직명령은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2001.7.25>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③ 삭제 <2001.7.25>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1.7.25., 2019.12.26., 2025.8.2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7.25, 2004.2.25., 2019.12.26.>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5.8.28.>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관내순찰,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 당직상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25.8.28.>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전문개정 2025.8.28.>
1. 삭제 <2025.8.28.>
2. 삭제 <2025.8.28.>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ㆍ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7.25, 2025.8.2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4.06.12., 2019.12.26.>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16.>
① 당직사령은 구 본청 및 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본항개정2004.2.25] <개정 2019.12.2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실시 <개정2001.7.25>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5.8.28.>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부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5.8.28.>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2014.12.31, 2023.2.16., 2025.8.28.>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4.12.31, 2023.2.16.>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개정 2025.8.28.>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9.12.26.>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25.8.28.>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테러ㆍ방화범ㆍ난동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4.2.25., 2019.12.26., 2025.8.28.>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운영지원과장, 예비군 중 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4.12.31, 2023.2.16.> 2. 중요시설 등 경비 강화 <개정 2001.7.25., 2019.12.2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26.]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당직책임자) 및 날인 요구자의 참여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0, 전문개정 2025.8.28.>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삭제 <2001.7.2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순찰용 시계 및 손전등 <개정2001.7.25>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5.8.28.>
14. 별지 제3호서식의 과별 보안점검일지 <신설98.12.9>
15. <신설98.12.9> <삭제 2013.11.28>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28.>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삭제 <2001.7.25>
삭제 <2004.2.25>
삭제 <2001.7.25>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9.12.26.>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개정 2025.8.28.>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5.8.28.>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25.8.28.>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
①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5.8.2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25.8.2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5.8.28.>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