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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9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사무감사

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할 경우 그 의결을 거친 감사계획서에 따르며,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본회의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되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로 하여야 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의 의결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안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2.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ㆍ재산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로 출석한 증인은 증언을 요구받을 때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의 예시문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시는 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보조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는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 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적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따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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