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6.30, 2010.6.7., 2017.4.6., 2020.4.16., 2025.8.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6.30, 2010.6.7., 2017.4.6., 2020.4.16., 2025.8.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 2.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 4. 긴급 의료비 등이 필요한 자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 신설 2025.8.28.]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8.28.]
조례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 및 창업ㆍ재창업 지원 2. 실직자의 생계지원 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지원 4. 긴급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조 신설 2025.8.2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8.28.]
① 삭제 <2025.8.28.>
② 삭제 <2025.8.28.>
③ 삭제 <2025.8.28.>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6., 2025.8.28.>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6.3.12., 2017.4.6. 전문개정 2025.8.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7., 2017.4.6., 2025.8.28.>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⑧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항 신설 2020.4.16.>
[종전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8.28.][제목 개정 2025.8.28.]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7, 99.10.1, 2000.11.10, 2003.9.5, 2008.6.30, 2010.6.7, 2013.8.8., 2017.4.6., 2025.8.28.>
1. 삭제 <96.3.12>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8.28.]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13.8.8, 2025.8.2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8.28.]
①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결정 대상자 명단을 통보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따른다. <신설97.5.7, 개정 2010.6.7, 2020.4.16., 2025.8.28.>
②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97.5.7, 개정2008.6.30>
1.수탁금융기관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격자로 판명된 때 <개정 2020.4.16., 2025.8.28.>
2.융자결정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밟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8.28.>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급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신설97.5.7, 개정 2010.6.7, 2025.8.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8.28.]
①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25.8.28.>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기한연장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7>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8.28.]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금리는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부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6.7>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3.9.5, 2008.6.30, 2010.6.7., 2017.4.6., 2020.4.16.>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99.7.31, 2010.6.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28.]
① 삭제 <2010. 6. 7>
② 삭제 <2010. 6. 7>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8.28.]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수혜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1999.1.29, 개정 2000.11.10, 2008.6.30, 2010.6.7., 2017.4.6., 2020.4.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8.28.]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