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1.5.)
① 사무처장 밑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9. 30.><개정, 2025. 10. 10.>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7.20.>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2. 18.> 1. 의회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3. 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1. 12. 30.> 5.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무 6.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3. 7. 20.> 8. 의원의 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에 소속된 위원회 등을 말한다) 추천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9.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개정, 2021. 12. 30.> 10. 의회청사 경비,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12. 출입기자, 언론사, 방송 등 언론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무 13. 의정활동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무 14. 의회 홈페이지 및 방송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5. 의정포털 및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의회 회기 중 방송 중계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 17. 의정활동 사진, 영상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무 18.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9.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1.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2. 그 밖에 의정, 관리, 홍보기획 및 인사에 관한 사무<개정, 2021. 2. 18.> [제18호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1. 12. 30.><개정, 2025. 10. 10.> [전문개정, 2019. 9. 30.]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12. 30.> 1. 회기운영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무 2. 정례회ㆍ임시회 의사진행,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4.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본회의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무 6. 회의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무 7.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처리결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무 8. 청원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무 9.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무 10.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에 관한 사무 11.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2.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3.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입법사항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무 14. 의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무 15.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7.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8.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19. 의회 운영 관련 쟁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신설, 2023. 7. 20.> 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신설, 2021. 12. 30.> 21. 인사청문회 제도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무<신설, 2024. 7. 30.> 22. 그 밖에 의사기록, 입법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무 [제15호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1. 12. 30.>[제21호에서 이동, 2024. 7. 30.] [본조신설, 2019. 9. 30.]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6호의 사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분장한다.<개정, 2022. 4. 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관련 조사ㆍ수집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신설, 2022. 4. 20.> 7. 소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무<신설, 2024. 7. 30.> 8.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 및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3.17.)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제7호에서 이동, 2024. 7. 30.] ②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좌한다.<개정, 2021. 12. 30.><개정, 2022. 4. 20.><개정,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