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5>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5>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96. 2. 29, 97. 5. 15, 98. 4. 9>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