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108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3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08.03.14, 2019.09.09., 2021.12.13.>

제2조

회의 총 일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8.06, 2012.11.12., 2016.12.21, 2019.09.09., 2021.12.13.>

제3조

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9.09.09., 2021.12.13.>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12., 2016.12.21, 2020.02.24.>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13.>

제4조

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본조개정 2019.09.09.><일부개정 2021.12.13.>

제5조

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3.14, 2019.09.09., 2021.12.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7.10.11, 2020.02.24.>

제6조

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