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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8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9.30., 2021.12.24.>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매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3.09.30> <개정 2021.12.24.>

제3조

군의 책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은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해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9.30>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09.30, 2018.8.16., 2021.12.24.>
1. 군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3.09.30>
가. <삭제 2013.09.30>
나. <삭제 2013.09.30>
다. <삭제 2013.09.30>
라. <삭제 2013.09.30>
마. <삭제 2013.09.30>
바. <삭제 2013.09.30>
사. <삭제 2013.09.30>
2. 군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개정 2013.09.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3.09.30>
가. 군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신설 2013.09.30>
나. 군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3.09.30>
다. 그 밖에 군내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신설 2013.09.30>
4.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신설 2013.09.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09.30>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5.7.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3.09.30>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3.09.30>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09.30> [제목개정 2013.09.30]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9.30>
1. <삭제 2013.09.30>
2. <삭제 2013.09.30>
3. <삭제 2013.09.30>
4. <삭제 2013.09.30>
5. <삭제 2013.09.30>
6. <삭제 2013.09.30>
7. <삭제 2013.09.30>
8. <삭제 2013.09.30>
9. <삭제 2013.09.30>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13.09.30>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3.09.30>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
3. 제13조제4항에 따른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13.09.30>
4.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9.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3.09.30> [제목개정 2013.09.3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30, 2015.7.15>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붙임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0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21.12.24.>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30> [제목개정 2013.09.30]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30, 2015.7.15., 2021.12.24.>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6> <개정 2013.09.30>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직전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3.09.30>

제16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본조신설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