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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자치법규 215108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

“당직근무”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통상근무와 구분되는 근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제4조

당직 및 당직자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5.11.27.>
2.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자는 당직책임자와 당직근무자로 구분한다.
1. 당직책임자는 당직에 관한 관리ㆍ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에 관한 일반임무와 긴급사태 시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1.27.>

제5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구청"인 경우 2명 이상의 일반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치안상황과 비상사태 등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당직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11.27.>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정국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07.01, 2025.11.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당직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동일 성별의 근무자를 대리근무자로 지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2. 당직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동일 직위 및 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의 당직책임자는 동일 성별의 근무자를 대리근무자로 지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설치

①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당직명령서 및 당직근무자 명단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시스템
9. 열쇠 인수인계대장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서식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25.11.27.>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27.>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4., 2025.11.27.>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3시간 이내 단위 실시 2.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 <개정 2025.11.27.> 3. 근무시간 외 접수된 긴급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5.11.27.>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6. 열쇠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된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점검 및 비상열쇠보관함의 열쇠 보관 점검 7. 당직실로 접수되는 당직 민원 접수 및 처리 8. 근무 중에 발생한 재난ㆍ사건ㆍ사고 전파 및 동향보고 9. 당직근무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점검사항 중 미비점 발견 즉시 당직책임자와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가 정상근무일에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본조 제목 개정 2025.11.27.]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4.12.26, 20205.07.01, 2025.11.27>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4.12.26, 2025.07.01, 2025.11.27>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본조 제목 개정 2025.11.27.]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당직책임자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 교대하여 취침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지를 이탈하여 교대취침할 수 없다. [본조 제목 개정 2025.11.27.]

제1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상 대체휴무 규정을 따라 당직휴무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종전 제2항, 제4항 삭제 및 제3항 이동) 2025.11.27.>

제16조

당직감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17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책임자는 구청 및 산하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18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 및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1조

발령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 또한 같다. <개정 2025.11.2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④ 구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구와 그 산하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직주무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