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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108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4-05-16공포 2014-05-16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의 운영
2. 택시 유실물 센터 운영
3.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식당 운영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
5. 택시행정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
6. 그 밖에 택시운송종사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나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운영비 등

제6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입ㆍ지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